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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제한 대상(졸업예정자)사전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제한 대상(졸업예정자)사전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등록일 2023.02.02



졸업예정(4학년 2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자 포함)학생의 졸업학점 충족 요건을 적기에 확인하여 

학위수여식 전 졸업대상자로 사전 확정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졸업예정자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023-1학기 기준

졸업예정학기 학생 중에 전공선택 학점 충족을 목적으로 2023-하계 계절학기에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제한 교과목: 계절학기 현장실습(단기 3학점/4주, 중기 6학점/8주, 전공선택)

 수강제한 대상자: 졸업예정학기(4학년 2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자 포함) 학생

    단, 계절학기 현장실습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졸업이 가능한 졸업예정학기 학생에 한해 현장실습 단기(4주)는 신청 가능

○ 제한사유: 졸업사정 일정

 제한시기: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문의처

    - 현장실습 학점인정 문의: 교무처 학사지원과(☎3036)

    - 현장실습 신청·선발 및 일정 문의: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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