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4학년 2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자 포함)학생의 졸업학점 충족 요건을 적기에 확인하여 학위수여식 전 졸업대상자로 사전 확정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졸업예정자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023-1학기 기준, 졸업예정학기 학생 중에 전공선택 학점 충족을 목적으로 2023-하계 계절학기에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제한 교과목: 계절학기 현장실습(단기 3학점/4주, 중기 6학점/8주, 전공선택) ○ 수강제한 대상자: 졸업예정학기(4학년 2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자 포함) 학생 ※ 단, 계절학기 현장실습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졸업이 가능한 졸업예정학기 학생에 한해 현장실습 단기(4주)는 신청 가능 ○ 제한사유: 졸업사정 일정 ○ 제한시기: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 문의처 - 현장실습 학점인정 문의: 교무처 학사지원과(☎3036) - 현장실습 신청·선발 및 일정 문의: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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