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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학사]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화학과 등록일 2024.03.28


 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 만점의 70(1.75)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4. 3. 4.() 9:00 ~ 3. 29.() 18:00  <1주 연장>

  . 신청방법: 붙임 참조

  . 장학생 의무사항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붙임 1. 2024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매뉴얼 1.

      2. 2024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1.

      3. 2024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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