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 2022.12.14.(수) 제출서류: 신청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
- 외부시험성적 대체 이수 인정 자격증은 Q-Net 자격정보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인정 [붙임1,2] 참고 ※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 (CBT), TOEFL(IBT), TOEIC Speaking, TEPS, JPT, HSK은 학점인정 불가 - 신청대상: 2022-2학기 현재 우리 대학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업무처리 일정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매년 2회(5월~6월 중순, 11월~12월 중순)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승인 확정: 매년 7월말, 1월말(해당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고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11.2.(수) | 학사지원과→단과대학 | 홈페이지 등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12.9.(금)까지 | 학생→소속 학과 |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인 및 제출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서류 제출) | 12.14.(수)까지 |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 제출기한 준수 | 외부시험성적 사실조회 | 2023.1월 중 | 학사지원과→시험시행기관 |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계절학기 성적 확정 이후 외부시험 성적 입력) | 2023.1월 말 |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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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점인정 절차 - 학생이 소속 학과(전공)에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신청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제출(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합격확인 등) - 자격번호, 발급번호, 승인번호, 발급일, 합격일 등이 표기된 자료 제출 ※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시험 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합격 확인(증명)서로 자격증 대체 가능 - 소속 학부(과)장은 외부시험성적 원본을 확인한 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을 거쳐 학사지원과에 제출 - 학사지원과에서 자격증 사실 확인 조회 후 성적을 입력하고, 학생이 향림통시스템 - 통합학사조회 - 성적 탭에서 확인
5. 기타 사항 - 외부시험 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의 성적은“P”(pass)로 표기 - 외부시험 성적은 우리대학교 입학 후(편입 후) 합격, 취득일 경우에만 인정 - 이수구분: 1. 1999학번 ~ 2012학번 → 실용교육 2. 2013학번 ~ 2022학번 → 일반선택 - 신청 교과목명: 1.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이 처음인 경우 → 실용능력 1 2.이전 실용능력1을 인정받고 두 번째 신청인 경우 → 실용능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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