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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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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선거의원칙)

제 1항. 선거는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사업을 발전적으로 평가 계승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치러져야 한다.

제 2항.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제 2조(목적) 본 세칙은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의 범위)

제 1항. 본 세칙은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 각 과 학생회장등의 선거는 해당 각 학생회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칙이 없을 경우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 3항. 각 학과 학생회장, 부회장은 각 학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제 4항.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세칙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학생회칙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제 5조(목적)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6조(구성)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에 구성한다.

선관위는 각 학과 학생회장(궐위시 부회장), 단과대학 회장, 부회장(궐위시 단운위 추천을 통해 임명) 단대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11인인 총13인으로 구성한다.(후보자가 속해 있는 해당 학과는 단선위에서 제외되고 단운위에서 추천을 통한 단선위원으로 포함한다.)

선관위장 및 부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언론사 참관인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 7조(업무 및 권한)

제 1항. 선관위는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기획?집행한다.

제 2항.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제 3항. 선관위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들의 자격 심사

② 선거인명부 작성 및 비치

③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정

④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⑤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제 8조(개회 및 의결)

제 1항.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요구 또는 재직위원 1/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 2항.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하며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 3항. 참관인(언론사)의 중립성을 위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9조(선거권) 선거권은 순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해당 학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선거기간 중 해외체류 학생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제 10조(피선거권)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규정으로 주어진다.

① 입후보 당시 본교에서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② 각 급 임원의 경우에는 등록 마감 1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③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인문예술대학 재학생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입후보 당해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11조(후보자 등록)

제 1항.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일시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② 추천인 명부

③ 참관인 명부(재학증명서1부), 후보자 재학증명서 1부

④ 후보자 경력사항 (홍보물의 내용과 일치해야함)

⑤ 선거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1부

⑥ 후보등록비 (단과대학:400,000)

⑦ 선거운동원 명부 (선거 기간 중 추가될 시는 선본장을 통하여 단선위에 보고한다.)

⑧ 성적증명서(직전2학기 평균학점 2.5이상)

⑨ 범죄기록증명서

제 2항.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 후보 등록 서류는 선관위에서 직인 날인 후 배포하고 보관, 관리한다.

제 3항. 추천인 명부 배포는 선관위의 직인이 기재된 것만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 4항. 추천인 명부는 해당년도 재학생이 도장 또는 서명 날인한 것만을 인정한다.

제4장 선거

제 12조(선거일)

제 1항.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 2항.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항. 선거일 공고 후 등록서류 배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 4항. 등록마감 후 선거운동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 13조(선거운동)

제 1항.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제 2항. 선거운동은 강의실 유세, 정책공약 선전, 동아리방 방문, 학교 내 방송 및 신문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 3항. 선거운동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회장, 부회장, 학생회 간부, 동아리 회장, 부회장은 후보자등록 마감 10일전 이내 사퇴한자)

제 4항. 선거운동 시 홍보물 사용은 선관위에서 제작한 선거 홍보물과 선관위에서 인정한(단선위직인) 홍보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5항. 선거운동원은 단선위에 등록을 하고 선거기간 내 선거운동원증을 항시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단. 선거운동원증 분실 시 즉각 단선위에 보고하며, 임시 선거운동원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금지)

제 1항.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유포, 상대 후보 비방, 금전수수, 접대, 폭행 등의 사항을 금한다.

제 2항.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은 특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경고 1회에 해당한다.(각 호의 모든 사항은 증거자료가 있을 시 인정한다.)

각 선본의 명의로 올리는 글 이외에 개인 명의로 올리는 지지나 비방 글.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폭행 협박 등의 행위.

금품, 음식물, 향연 등 수수행위.(자격박탈)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위협이 되는 언행이나 폭행행위.

선거운동기간(SNS) 이외의 선거운동.

공개유세, 정책 공청회때 불참 시.(각 후보 정·부 모두 참석)

제 15조(선거유세)

제 1항. 유세는 강의실에서 행해지는 개인유세와 야외에서 진행되는 합동유세로 나누며 그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한다.

제 2항. 인터넷과 SNS, 전화, 문자의 선거유세는 일절 금지한다.(단, 선관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선거본부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유세는 허용한다.)

제 3항. 포스터, 현수막은 선관위가 지정한 양식의 홍보물로 한다.

제 4항. 야외에서 가능하나 단과대학 선거유세는 각 건물에 한해서 가능하다.

제 16조(강의실 유세)

강의실 유세 시 교수님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5분 이내로 한다.

후보자를 포함 5인 이내로 동행이 가능하며 유세에 필요한 선전물도 사용 가능하다.

제 17조(정책 공청회)

모든 후보자들은 정책 공청회에 참여한다.

정책 공청회는 선관위주관하에 개최하며 선관위 회의를 통해 내용을 결정한다.

정책 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관위는 질의를 통제할 수 있다.

제 18조(홍보)

영상 및 방송에 의한 홍보는 선관위, 방송국과의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각 후보자간 상호 합의한 후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공동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사용되는 모든 선전물은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사용한다.

게시된 홍보물은 선관위 또는 각 선본에서만 다룰 수 있다.

제5장 선거운동본부

제 19조(선거운동본부장 이하 선본장)

제 1항. 입후보자가 선본장을 선정한 후 선정한 선본장을 선관위에 통보한다.

제 2항. 선거기간 중 단선위의 출입은 각 선본장만 출입을 허용한다.

제 20조(선거본부(이하'선본' 장소)

제 1항. 선관위에서는 등록 후 각 후보자들의 요구와 상호 합의에 따라 선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최대한 노력한다.

제 2항. 각 후보자들은 선거운동본부 장소와 연락처를 선관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징계

제 21조(징계의 종류)

제 1항. 징계는 단선위의 고유 권한이며 본 시행세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징계가 주어진다.

제 2항. 징계를 받은 후보의 선본장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항.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시정명령 3회는 주의 1회, 주의 3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 4항.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세칙위반과 선거와 관련한 문제성 행위를 했을 경우 고의성 여부,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위배성 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제 22조(징계의 통보)

제 1항. 시정명령과 주의는 즉시 해당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즉시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 2항.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가 이를 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 3항. 경고를 받은 선본은 공개사과문을 작성하여 해당 선본의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 4항. 징계 받은 선본은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사유서와 함께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를 재심사해야 하며 이의 제기한 선본은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를 시정 및 이행해야 한다.

제 23조(징계의 의결)

제 1항. 징계의 의결은 선관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로 한다.

제 2항. 한번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제7장 투표

제 24조(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자신의 참관인 2인씩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 25조(투표일과 투표시간) 투표는 1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표시간은 08:50분부터 18:30분까지로 한다.

제 26조(투표구 및 투표소)

제 1항. 투표구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 2항. 투표소에는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한다.

제 3항. 선관위는 선거 일주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지정한다.

제 27조 (투표절차)

제 1항. 선거인의 신분확인(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및 신분증)

제 2항. 선거인 명부 확인

제 3항. 선거인의 날인 또는 서명

제 4항. 투표용지 배부

제 5항. 선관위의 확인 및 적인

제 6항. 기표소에서 기표

제 7항. 투표

제 28조 (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

제 1항. 투표함은 투표당일 18:30분에 선관위원과 각 선본장의 참관 아래 봉함에 날인한 후 자물쇠를 채운 상태에서 각 투표구로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이송한다.

제 2항. 이송된 투표함은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3항. 선관위실이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 29조 (투표함 개표장소 도착 후)

제 1항. 선관위장은 투표함, 해당 서류, 물품 등을 인수한 후 즉시 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제 2항. 각 투표소의 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후에 이상 유무에 관한 참관인의 확인을 받는다.

제8장 개표

제 30조(개표시간) 개표시간은 투표 마감 후 1시간 이후부터 실시한다.

제 31조(개표)

제 1항.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선관위원만이 할 수 있다.

제 2항. 표의 유, 무효 및 특정 후보의 득표의 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 3항. 한 투표함에서 투표자 수의 2%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

제 4항. 전체적으로 2%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선거 자체를 무효 처리한다.

제 32조(개표절차)

1. 투표인 수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하여 서류봉투에 봉인 후 보관

제 33조(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한다.

제 1항. 선관위가 제작한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

제 2항. 투표용지에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제 3항.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제 4항.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 방법 이외의 표시가 있는 것. (단. 판명이 모호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5항. 이하 무효/유효표에 관한 내용은 각 후보자들에 공지한다.

제9장 당선

제 34조(당선의 기준)

제 1항. 당선은 과반수 1/2 이상 투표에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 2항.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 결선투표(재투표)를 진행한다.

제 3항. 결선투표에서 연장투표를 했으나 50%를 넘지 않으면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 4항. 득표수가 같을 시 2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 35조(당선공고)

제 1항.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12시간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제 2항.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선관위에 재기한다.(단, 이의신청의 증거자료는 개표과정의 자료만 해당된다.) (개정. 2015.10.26)

제 3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 1/2 이상 출석과 2/3 찬성으로 한다.)

제 4항. 당선 공고 직전까지 경고가 3회이면 당선 무효 된다.

제 5항.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 공고를 한다.

제10장 연장투표

제 36조(연장투표)

제 1항. 최초의 투표에서 전체투표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나 후보자의 득표가 동률일 경우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제 2항. 연장투표는 최대 하루를 넘지 않는다.

제 3항. 최초의 투표가 끝난 후부터 연장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제11장 선거연기

제 37조(선거연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2장 후보자 사퇴

제 38조(후보자 사퇴)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당선공고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인이 될 경우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는 그 선거의 당선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3장 세칙

제 39조(발의) 세칙개정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 1항.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 부학회장, 학과회장 까지 총 13인 중 과반 수 이상 출석과 2/3이상 발의

제 2항. 인학대회 대의원 전체에서 총 1/3이상의 발의

제 3항. 학생회칙 제 1장 4조에 의한 회원 중 총 1/10이상의 발의

제 40조(의결공포) 발의 시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인학대회 제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이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제 14장 부칙

제 41조(협조요청) 공정한 선거관리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는 학교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2조(세부세칙) 이하 불충분한 세부 세칙은 단선위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각 선본에 공지한다.

제 43조(효력)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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