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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복학한 학생 및 재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
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한 때에는 입학당시의 교육 과정을 따르거나, 복학한 학생과 같은 학년의 학생이 입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휴학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이를 적용 받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위 교학규정에 따라 적용 교육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동의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변경은 제출 후 다음 학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