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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농생명과학과 학생들은 아래 링크에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붙임 1. 202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목록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방법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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