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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2022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농생명과학과 등록일 2022.03.25

1.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농생명과학과 학생들은 아래 링크에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붙임 1. 202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목록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방법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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