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 제출기한 - 학생 →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6. 4.(목) 오전10시까지 다. 제출방법: 한글파일로 작성 후 서명하여 원본 전공사무실 제출(자필 X) 라. 참고사항 1) 2026-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수업시간 | 학기 중 총 수업시간 | 출석 3/4선(성적인정) |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F학점부여) | 1시간 | 15시간 | 12시간 | 4시간 이상 | 2시간 | 30시간 | 23시간 | 8시간 이상 | 3시간 | 45시간 | 34시간 | 12시간 이상 | 4시간 | 60시간 | 45시간 | 16시간 이상 | 5시간 | 75시간 | 57시간 | 19시간 이상 | 6시간 | 90시간 | 68시간 | 23시간 이상 |
2) 2026-1학기 기말시험 기간: 6. 16.(화) ~ 6. 22.(월) 3) 2026-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6.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마. 협조사항 1) 성적부여 시 타 전공 및 교양교과목에 대해 해당 인원들의 성적인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관부서(교무학사과, 학과·전공, 교양교육원, 교과목 담당 교수)간 지속적인 확인 2)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