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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조치 관련 안내
최근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2025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조치 기준을 안내하오니 전공·학과에서는 시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행위 주요 내용 및 조치 내용 구 분 | 세부내용 | 부정행위 주요 유형 | - 전자기기 활용부정행위 | 스마트폰·스마트 워치·태블릿 등 사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시험문제 촬영 및 공유 AI(ChatGPT 등)을 이용한 실시간 답안 생성 등 | - 타인의 도움 수령 | 대리시험 외부에서 생성한 답안을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시험 단체 채팅방 활용, 공동답안 작성 등 | - 허용되지 않은 자료 사용 | 커닝페이퍼 제한된 시험에 교재·노트 소지 컴파일러/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등 | - 시험 운영 방해 | 고의적 소음, 타 학생 방해 시험지 무단 반출 등 | 시험 감독 및 예방 조치 | 시험 전 | 감독자 사전 교육 및 부정행위 주의 안내 철저 부정행위 발생시 불이익(성적F + 징계) 사전공지 전자기기 제출 또는 비활성화 규정 재안내 | 시험 중 | 감독교수 2인 이상 배치 권장(대규모 강의실) 부정행위 의심 시 즉각 확인 및 증거 확보 스마트워치·이어폰·전자펜 등 금지 원칙 적용 | 시험 후 | 부정행위 적발 시 교무학사과 관련 내용보고 관련 증빙자료(사진, 물품, 시험지 등) 확보 및 제출 규정에 따른 성적처리 및 징계 절차 연계 등 | 부정행위 적발 시 조치 | 현장확인 및 증거확보(필요시 경위서 제출) 규정에 따른 성적처리(F처리 등) 및 필요시 징계위원회 회부 |
나. 주의 사항 - 시험 기간 중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 철저 - 성실·공정한 시험문화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강화 - 시험 부정행위 시 성적 F 처리 및 징계 가능성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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