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들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가. 보험혜택자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있음, 증권확인) 나. 회사/보험기간 :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4.07.18.∼2025.7.18.(1년) 다. 치료비 보상한도 금액 : 1인당 200만원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므로, 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라.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 붙임 1 참조
붙임 1.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목록 1부. 2. 사고경위서 1부. 3.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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