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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학생 대상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년도 재학생 대상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농업교육과 등록일 2024.08.06

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들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보험혜택자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있음증권확인)

    회사/보험기간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4.07.18.2025.7.18.(1)

    치료비 보상한도 금액 : 1인당 200만원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므로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붙임 참조


붙임 1.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목록 1.

         2. 사고경위서 1부.

       3.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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