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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의 이해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의 이해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농업교육과 등록일 2024.04.30

우리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법령 이해(범죄예방 교육 포함) 교육과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소속학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바랍니다.


 1. 교육기간: 2024. 5. 1.() ~ 8. 31.()

 2. 교육대상외국인 유학생 전체 341(학당 98학부 150대학원 93)

 3. 교육방법온라인 강의(※ 대학홈페이지 e-캠퍼스(접속, 붙임매뉴얼 참고)

 4. 참고사항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의 이해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은 교육국제화 인증제에 반영되는 의무교육(매학기 1)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의 이해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계획 1.

       2.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교육(e-캠퍼스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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