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3.11.24.)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 ·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 제출기한: 2023.11.30.(목) 오전10시까지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라. 참고사항 · 2023-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4.(금) · 2023-2학기 기말시험 기간: 12.15.(금) ~ 12.21.(목) 예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5.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2023-2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아울러,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11.24.)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3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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