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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추진 관련 학생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협조·유의사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일상회복 추진 관련 학생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협조·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농업교육과 등록일 2022.11.28

교육부의 일상회복 추진 방안(대학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협조·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협조·유의사항

 - (교통안전) 학내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차량 등 제한속도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하여 주시고보행시에는 유무선 이어폰 착용·사용 자제

 - (생활안전)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종합운동장 구령대 및 학생회실 등 학내시설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 제한

 - (성희롱 예방) 학생 활동시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피해 학생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학내 인권센터 등을 통해 신고 협조

 - (학생회 활동) 기존의 활동기준(대학본부 보고 등) 적용을 해제하고학생회 자율로 학생모임 여부 결정·방역 관리(정부 방역지침 준수) 등을 추진하되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식행사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행사 계획서 제출> 협조

      ※ (총학생회 공식행사) → 학생지원과’ , (단대 학생회 공식행사)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동아리 활동) 사적모임 인원 기준 해제(22.4.18.)에 따라학생 간 자발적인 교류를 확대하되동아리 활동시 학내시설 음주 제한 및 학생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 협조

 (숙박형 MT) 종전에는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하였으나해당 학과(,전공)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행사 추진 가능(정부 방역지침 준수)그리고수업결손 예방을 위해 가능한 1박 2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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