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상회복 추진 방안(대학)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협조·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협조·유의사항 - (교통안전) 학내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차량 등 제한속도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하여 주시고, 보행시에는 유무선 이어폰 착용·사용 자제 - (생활안전)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종합운동장 구령대 및 학생회실 등 학내시설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 제한 - (성희롱 예방) 학생 활동시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피해 학생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학내 인권센터 등을 통해 신고 협조 - (학생회 활동) 기존의 활동기준(대학본부 보고 등) 적용을 해제하고, 학생회 자율로 학생모임 여부 결정·방역 관리(정부 방역지침 준수) 등을 추진하되,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식행사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행사 계획서 제출> 협조 ※ (총학생회 공식행사) → ‘학생지원과’ , (단대 학생회 공식행사)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동아리 활동) 사적모임 인원 기준 해제(22.4.18.)에 따라, 학생 간 자발적인 교류를 확대하되, 동아리 활동시 학내시설 음주 제한 및 학생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 협조 - (숙박형 MT) 종전에는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하였으나, 해당 학과(부,전공)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행사 추진 가능(정부 방역지침 준수). 그리고, 수업결손 예방을 위해 가능한 1박 2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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