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교육봉사 활동 기준(신설)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및 범위 - 교육봉사 활동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비대면의 경우 전체 이수 시간의 50%(=60시간 중 30시간)를 초과하지 못한다.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 이수시간 인정을 위하여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기간 동안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예시: PC캡쳐화면(날짜 및 시간 포함) 등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시기 - 비대면 교육봉사활동은 2022년 9월 1일 이후 활동한 내용부터 인정한다. 다만, 교육부의「교.사대생 튜터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2022년 활동은 모두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