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실습 기준 예외 대상자 조사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가. 제출대상 : 2017년 신입학 및 편입학생 나. 면제자격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면제기준 - 표시과목 자격종별이 같은 경우: 전체 면제(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 표시과목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일부 면제(학교현장실습) 라. 제출서류 -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첨부1) - 교원자격증 사본 - 영양사 면허 사본(영양교사) - 경력인정증명서(영양교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가. 제출대상: 2016학년도 후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 나. 면제자격: 1개 학기에 2회 이수한 자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1년에 1회 실시 원칙으로, *현재 1개 학기에 2회 이수한자는 향림통시스템에 2회 이수 중 “1회는 불인정”으로 표시 → 다만, 2017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1개 학기에 2회를 이수한 사람도, 금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2017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3P. 예외인정 조항) 다. 제출서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예외 신청서(첨부2)
*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는 학과사무실 비치.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예외 신청서'는 한글파일 작성하여 e-mail 접수 e-mail : pmhyuns@scnu.ac.kr
* 접수기한 : 8월 2일(수) 24:00까지 e-mail 도착분.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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