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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면제자 및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예외 대상자 조사 알림(정정)에 대한 상세정보
1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면제자 및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예외 대상자 조사 알림(정정)
작성자 농업교육과 사범대학 등록일 2017.07.31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실습 기준 예외 대상자 조사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가. 제출대상 : 2017년 신입학 및 편입학생
나. 면제자격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면제기준
- 표시과목 자격종별이 같은 경우: 전체 면제(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 표시과목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일부 면제(학교현장실습)
라. 제출서류
-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첨부1)
- 교원자격증 사본
- 영양사 면허 사본(영양교사)
- 경력인정증명서(영양교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가. 제출대상: 2016학년도 후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
나. 면제자격: 1개 학기에 2회 이수한 자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1년에 1회 실시 원칙으로,
*현재 1개 학기에 2회 이수한자는 향림통시스템에 2회 이수 중 “1회는 불인정”으로 표시
→ 다만, 2017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1개 학기에 2회를 이수한 사람도, 금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2017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3P. 예외인정 조항)
다. 제출서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예외 신청서(첨부2)



*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는 학과사무실 비치.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예외 신청서'는 한글파일 작성하여 e-mail 접수
e-mail : pmhyuns@scnu.ac.kr

* 접수기한 : 8월 2일(수) 24:00까지 e-mail 도착분. 기한 엄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