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ㅇ 기한: 2024. 3.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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