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선발시 체력평가를 사회의 전문 체력인증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인에게 필요한 체력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지원자의 기회확대와 평가의 표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부대평가에서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됨. - 적용대상 : 20년부터 공고되는 학군사관 61, 62기 후보생 선발과정 - 체력평가 항목 : 3종목(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달리기 → 5종목 * 건강체력 : 1) 근력(악력) 2) 유연성 (윗몸 앞으로 굽히기) 3) 근지구력 (교차 윗몸일으키기) 4)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와 스텝검사중 택 1) * 운동체력 5) 민첩성 (10m왕복달리기),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 중 택 1 - 제출방법 : 체력인증서 또는 평가결과지를 해당 학군단으로 제출 - 제출시기 : 1차 합격발표이후 / 4월한 (예정) - 유효기간 : 제출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 *세부사항 확인 : 국민체력 100 (nfa.kspo.or.kr) 싸이트 활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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