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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66년 만에 역사적 판결,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에 대한 상세정보
[7면] 66년 만에 역사적 판결,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2.03.21

최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이념의 장에 들어섰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성계와 생 명 경시 풍조를 주장하는 종교계의 서로 엇갈린 입장 사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낙태’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도 불리는데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에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형 법 269조, 270조를 통해 낙태한 여성과 그에 관여한 의료인 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모자보 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는 제외함)

그러던 지난 달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형법 269조, 270조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즉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낙태 죄의 형법 규정이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 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사실 이러한 재 판은 7년 전인 2012년에도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 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 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며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 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 낙태죄에 대한 여론이 크게 변화하면서 지금의 헌재 판단도 함께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헌법불합치란 무엇일까?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즉시 무효화하면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해 법 개정까지 한시적 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으며 만 약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을시 낙태 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6기 헌법재판관들은 낙 태죄에 대해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선고 즉시 효력을 상 실하는 단순위헌을, 그리고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최 종적으로는 9명 중 7명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 치로 결론지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은 임 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점에 뒀다. 재판관은 “태 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 라면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에 대해선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의 낙태 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 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내린 재판관 은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중시를 강조했다. 이들은 “태 아가 모체의 일부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 를 소멸시킬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 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의 합헌 판단이 7년이 채 경과 되지 않은 현 시점에 판단을 바꿀 만큼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낙태죄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헌재 의 판정이 난 후 약 1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대중들의 의 견은 분분하다. 아직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이 불명확 하며 폐지에 따른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갈 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 그럼에 도 이번 판결은 무려 66년만에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야 할 것이다.

_이새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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