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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023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에 대한 상세정보
[필수] 2023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작성자 이제하 등록일 2023.06.12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과입니다.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학)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이수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기간 안에 반드시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②교육신청 

③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문예창작학과 이수 과목: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다.닮.빛.」
이수 

⑤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⑥jeha0731@scnu.ac.kr로 제출


*제출기한: 2023.06.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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