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전공입니다. 2024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조기졸업자 및 수료자 졸업사전 신청 안내입니다.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최종 졸업사정 대상자 확정을 위하여 각 학과(전공)의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 조기졸업예정자 및 기 수료자에 대한 향림통시스템 입력을 요청합니다.
가. 대상자 1)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졸업유예 및 수료유예) 2) 조기졸업 예정자(학·석사 연계 과정자 포함) 3) 기 수료자 중 학과 졸업요건 등을 충족한 자(졸업논문, 졸업자격인증제 등)
나. 학생 신청 및 입력 기한: 2025. 7. 8.(화) 09:00 ~ 7. 25.(금) 18:00
다. 입력 방법 1)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수료유예) 향림통시스템 → 졸업 → 조기졸업/유예자관리 → 졸업(수료)유예신청(학과) → 신청(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 → 저장 |
2) 조기졸업 예정자 ? 향림통시스템 → 졸업 → 조기졸업/유예자관리 → 조기졸업신청(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 → 신청 → 저장 ※ 조기졸업 신청은 해당 학과에서 사전 졸업사정(졸업자격인증제 심사 포함) 후 통과 학생만 입력함 |
3) 기 수료자 ? 향림통시스템 → 졸업 → 수료자졸업사정신청 → 학번입력 → 신청 → 저장 ※ 학과별 수료생 확인: 향림통시스템 → 출력물 → 수료생명부 → 해당학과(단과대학, 학부, 전공) 선택 → 조회 ※ 변경 전 학과명도 모두 선택 후 조회(예: 산림자원?조경학부-산림자원전공의 경우 산림자원학과도 조회) | 3. 안내사항 가. 학과 졸업사정 기간(사전 안내): 2025. 7. 21.(월) ~ 8. 1.(금) 예정 나. 학사유예 신청자(졸업·수료유예) 1) 등록금 관련 사항 - 졸업사정 통과 후, 2025-2학기 등록 기간(2025.8.18.~8.22.)에 등록금 납부 완료 시 최종 승인되며, 기간 중 미납 시 자동 졸업 처리(승인 후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 - 유예자 중 수강 미신청자: 등록금 부과 방식을 기존의 정률제(등록금 8%)에서 정액제(10만원)로 전환 ※ 전환 시기: 2025-2학기(이번 학기) 유예자부터 실시 2) 교직이수 예정자(사범대 포함):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하고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시, ‘수료유예’ 신청만 가능 ※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 시 교직사정 결과 ‘합격→불합격’으로 변경되며(교직이수 예정자 한정), 이에 졸업사정 최종 결과도 ‘합격→불합격’으로 판정됨 ※ 해당 상황은 ‘수료’ 요건에 부합(학과 졸업학점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등 자체 졸업요건 미제출, 교직이수 예정자의 경우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 포함) 다. 조기졸업 요건: 6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체 학기 평균평점이 4.25 이상인 학생(단, 평생교육스쿨의 경우 평균평점 4.0 이상) 라. 기 수료자: 졸업사정 명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신청 대상자 필수 확인)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늦지 않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61-750-3035(교무학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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