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과입니다.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대한 공지입니다.
가. 신청자격: 2023-2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제출기간: 9.6.(수) ~ 11.30.(목)까지 / 조기취업자 발생 시 상시 제출
다. 제출서류 ? 1차: 출석인정 신청내역*(공문제출), 출석인정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별도제출)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엑셀) 출력 방법] [붙임2 참고]
향림통시스템 → 수강 → 조기취업자 관리 → 조기취업자 신청에서 학생별 취업 상세정보 입력 → 인정신청내역 조회에서 학번(1명) 또는 학과(2명 이상) 선택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 | ? 최종: 종강일인 12.20.(수)부터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추후 공문 안내 예정, 종강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취득일자·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 유지여부 확인
라. 일정안내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9.6.(수) | 교무학사과 | 홈페이지,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9.6.(수)~11.30.(목)까지 | 학생→소속 학과 | 상시 접수 및 제출 | 향림통시스템에서 조기취업 신청 입력 및 신청내역 출력 후 공문 제출 ※ 학과에서는 사본 보관 및 교무학사과 원본 제출 | 9.6.(수)~12.1.(금)까지 | 학과(단과대)→교무학사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교무학사과→단과대(학과) | 상시 |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12.20.(수)부터 발급한 서류에 한해 인정 | 12.20.(수)~12.22.(금) | 학생→소속 학과(단과대) →교무학사과 | 홈페이지,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 12.22.(금) 예정 | 교무학사과→단과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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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 (학생)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로 연락 ?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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