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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020-2학기 학사운영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020-2학기 학사운영 안내
작성자 기계공학과 등록일 2020.08.25


 . 수업운영()1. 2020-2학기 수업 운영 방안

후부터 추석 연휴까지(`20.9.1.~10.4.) 전면 비대면수업 운영

     - 대면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이나 대학원장의 승인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허용

 추석 연휴 이후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 결정

     - 10차 학무회의에서 결정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운영 방안 적용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허용 여부

우리대학 학사운영 기준

1단계

허용

대면 수업 : 30명 이하 교과목

혼합 수업 : 31~ 70명 교과목

비대면수업 : 70명 초과 교과목

2단계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대면 수업 : 20명 이하 교과목

병행 수업 : 20명 초과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비대면수업 : 20명 초과 이론 교과목


(교수님들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각 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확인해주세요.)

3단계

10인 이상 금지

비대면수업 : 전체 교과목


 나비대면 수업운영 방안

(비대면수업 방식) 온라인 동영상 수업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

(온라인 동영상 수업) 1학점당 동영상 콘텐츠 재생시간은 25 이상

(실시간 화상 수업) 대면수업과 동일한 시간(1시수 50) 운영

 . 시험 운영 및 평가

(기본방향)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담당교원 재량에 따라 과제물 등 비대면평가 가능

(시험기간) 중간기말시험 기간 미지정, 담당교원 자율 운영

(평가방식) 완화된 상대평가(A등급 50% 이내) 적용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와 같이 출석 인정을 받은 학생으로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과제평가, 리포트, 온라인평가 등)

 라. 출석 인정

 코로나19와 관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소속 학과로 제출, 단과대학장 승인을 거쳐 출석 인정

    (해외입국자) 코로나로 인한 입국지연 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해당 국가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제출

    (자가격리대상자) 관련 증빙서류(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감염증 의심 증상자) 관련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 기재된 처방전 등) 제출

    (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통제된 자) 건물 출입 시 발열 등

      유증상 관련 학내 보건진료소 → 학사지원과 → 학과 통보 자료 활용 

    (동거인 중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교과목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석 인정 가능

마스크 미 착용으로 건물 출입이 불허되어 수업에 불참한 경우 출석 불인정

 .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점 이월제한시적 운영

 수강신청 포기 기간(취소만 가능, 취소 후 타 과목 수강 신청 불가능) 최대 2과목까지 수강 신청한 과목을 포기

     수강신청 포기: 9.7.()~9.18.() [2주간]

포기한 학점에 대해서는 `21-1학기에 이월(최대 6학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기존 이월학점과 중복 가능

관련 규정 개정 없이 총장 승인으로 `20-2학기에 한하여 특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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