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합니다.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아래 과정 중 택1 강의명 |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다.닮.빛.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라. 교육 이수결과 제출기한 : 2024.03.29.(금) 오전 11시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 (학부사무실 위치 : 공과대학1호관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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