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교직원 수련원 운영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교직원 수련원 운영 안내
작성자 교직원수련원관리자 등록일 2021.11.05

1. 관련: 총무과-11651(2021.11.0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및 공무원 복무관리 안내

2. 건 물: 교직원 수련원(구례군 광의면 소재)

3. 사적모임: 수도권 외 지역 13명이상 각각 금지(세부사항은 관련 총무과 공문 참조)

4. 문 의: 사무국 총무과(박성민 750-3135).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