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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및 리모델링에 따른 휴원기간 연장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장기화 및 리모델링에 따른 휴원기간 연장안내
작성자 교직원수련원관리자 등록일 2020.07.20

1. 관련: 총무과-7617(2020.07.20)

2. 최근 전남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장기화) 및 건물 리모델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원기간을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교직원 수련원 휴원기간 연장실시

 나. 사 유: 전남 지역 코로나19 추가발생(장기화)에 따른 휴원

 다. 건 물: 교직원 수련원(구례군 광의면 소재)

 라. 휴원기간

  - 기존: 20.6.1.(월) ~ 7.31.(금)

  - 변경: 20.6.1.(월) ~ 8.31.(월)

  *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지침 및 리모델링 조기 완료시 휴원기간 변동 있을 수 있음(별도 안내)

 마. 문 의: 사무국 총무과(이진영 750-308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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