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세제혜택

HOME 기부자 예우세제혜택

귀하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립순천대학교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30% 적용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세)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스크롤

    기부금액별 기부자 예우 내용
    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