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립순천대학교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스크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9% | 과세표준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19% |
200억원 초과 | 21% | 39억 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