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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 후 이수증 제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강의명 (예시) | 운영일정 | 비 고 |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깨.알.장.인 *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 26. 2.11. ~ 26.12. 30. |
| 다.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 2) 제출장소: 인재관(A10) 106호 학과사무실 3) 제출기한: 2026년 3월 31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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