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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057(2026. 02. 19.) 다. 장애학생지원센터-611(2026.03.09.) 2026『교직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안내
2. 위 관련 교육 운영기관이 추가되어 알려드리오니, 재학생은 아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과정: 아래 과정에서 택1 교육과정명(과정중 1개 교육) | 운영일정 | 운영기관 | 비 고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2026.02.01. ~ 2026.12.31. |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able-edu.or.kr) | - 기존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우리가 사는법」 | 2026.02.09. ~ 2026.12.20. | ○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 - 추가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나. 교육인정: 1시간(60분)이상 교육 후 이수증 제출 필수(1차수합: 4.30(목)까지) ※ 직원은 4대보험이 가입된 ‘계약직원’ 포함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부. 2.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명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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