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스쿨 학생회칙
전문
진리를 창조하는 우리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은 1935년 우석 김종익 선생에 의해 건립된 순천공립농업학교의 학맥을 계승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역군의 발굴이라는 사명에 입각한 학우애로써 모든 불합리한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더욱 확고히 하여 학우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안으로는 대학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배의 보다 밝은 미래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5년 10월 2일을 기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회(이하 본회)라 정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진리를 창조하며 순수한 열정과 투명하고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학원의 발전과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 3조(설치)
본회는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내에 둔다.
제 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순천대학교의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5조(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1항)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휴학의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유급자의 경우 등록과 학생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본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6조(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1항) 본회의 회원은 사업계획, 본회의 재정, 그 밖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회활동에 필요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5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6항) 본회의 제반 자치활동과 관련한 얼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
7항)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학생회 행사에 제한을 둔다.
제 7조(회원의 의무)
1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항) 본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참여에 제한을 두며, 제한의 정도는 스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3항) 본회의 회원은 활동에 대한 내, 외부의 탄압에 맞서 학생회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제 8조(본회의 학교 운영협의)
1항) 본회의 자치활동과 관련한 학교당국의 운영전반에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2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 심의에 대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 할 수 있다.
① 학생의 권익과 밀접한 중대한 사항
② 대학발전을 위한 주 정책수립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
③ 학사일정의 효율적 조정 및 교과과정의 합의
④ 예산 편성 및 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회와 관련된 사항
3항) 본회의 제반회의에서 그 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 당국에 자료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4항) 제 8조 1항) 2항) 3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회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학교당국과 협의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 9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쿨학생회, 스쿨운영위원회, 과 학생회로 구성한다.
제 10조(특별기구)
1항)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항) 특별기구는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생회장이 구성하고 사학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3항) 본회는 특별기구로 예비역협의회, 여학생협의회를 구성한다.
제3장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학생회
제 11조(지위와 구성)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2조(의장)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총회 의장은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회장이 맡는다. (단,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쿨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 13조(권한)
1항) 사학대회에서 위임한 학생회원,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의결
2항)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학생회 정?부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의결
제4장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대표자 회의(이하 사학대회)
제 14조(소집)
1항) 사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① 스쿨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② 전체학생대표자 협의회 시행전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의견취합
2항) 사학대회의 소집은 3일 이전에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13조 2항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지위와 위상)
1항) 사학대회는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총회 지위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다.
2항) 사학대회는 본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및 기본방향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3항) 사학대회는 학생대표자들로 구성된 기관이다.(회장 부회장 학년별 과대 및 남, 여학생 대표 1인)
제 16조(목적)
본회 회원의 대의기관으로써 본회 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본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조(구성)
사학대회는 전체 또는 해당지역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며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회장, 부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회장, 과학생회장, 과 부학생회장, 각 과 학년 및 남, 여학생 대표 1인
제 18조(의장)
사학대회의장은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회장이 맡는다. (단,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역할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 19조 (업무 및 권한)
1항) 회칙 개정의 발의 심의 의결
2항) 본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3항)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의결
4항) 본회의 각 부서 및 특별기구 회계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심사
5항) 스쿨 스쿨집행국장과 특별기구장의 일괄 인준
6항) 스쿨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 신설
7항) 회원전체의 중요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항) 스쿨회장, 스쿨부학생회장의 탄핵발의 및 스쿨집행국장과 특별기구장 탄핵 소추 및 의결권
9항) 기타 사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항) 스쿨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
제 20조(사학대회내의 소위원회)
본회의 각 기구 및 특별기구 회계 및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소위나 스쿨 정?부회장 선거관리소위 등 사학대회 운영 시 필요한 소위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21조(탄핵 소추 및 해임 의결권)
사학대회는 스쿨회장, 부스쿨회장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 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 발의 할 수 있다.
제 22조(소집)
사학대회는 정기 사학대회와 임시 사학대회를 둔다.
1항) 정기 사학대회는 매학기 1회로 한다.
2항) 임시 사학대회는 제적대의원 1/5이상의 연서가 있을 시나 스쿨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제 23조(운영 및 의결)
1항) 사학대회 운영은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생회장이 한다. (단, 궐위 시 부스쿨장이 위임받아 행사한다.)
2항) 사학대회 개최는 개최일 3일전에 공고한다.
3항)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불참 시 폐회하며, 스쿨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스쿨운영위원회에 그 권한과 지위를 위임한다.
4항) 사학대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기구장, 집행국장의 탄핵 해임 의결의 경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으로 결정한다.)
제 24조(임기)
사학대회 의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학년대표는 해당임기에 의해 규정된다.)
제 25조(안건 상정 및 채택)
1항) 사학대회의 안건 상정은 스쿨운영위원회와 사학대회 대의원 1/20이상의 연서, 그리고 사학대회의 운영 시 대의원이 요청에 의해 상정할 수 있다.
2항) 사학대회의 안건 채택은 사학대회 운영 시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 26조(이견서 제출)
사학대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이견서는 사학대회 개최일 전에 재적 대의원 1/2이상의 연서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서는 사학대회 자료집에 수록한다.
제5장 스쿨학생회장,스쿨부학생회장
제 33조(지위)
1항) 스쿨학생회장은 학생회장, 사학대회, 스쿨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스쿨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2항) 스쿨 내의 각급 회의를 주재한다.
3항) 학생회장은 본회의 특별 기구를 관찰한다.
3항) 4항) 스쿨부학생회장은 스쿨회장을 보좌하여 스쿨회장의 궐위 시에 그 직위를 승계 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권한 행사를 못할 시에는 스쿨부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조(정·부회장의 신분보장)
스쿨회장, 스쿨부학생회장은 학생회나 탄핵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35조 (업무 및 권한)
1항) 스쿨집행국의 각 국, 실, 부서장과 특기구장을 임명?해임 할 수 있다.
2항) 스쿨운영위원회, 스쿨집행국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단, 사학대회를 소집, 발의할 수 있다.)
3항) 스쿨 전체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스쿨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항) 스쿨학생회, 사학대회, 스쿨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 중 스쿨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항) 학생회와 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의결한 특별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6항) 스쿨회장은 다음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 당국 제반회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①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②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계된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7항) 기타 스쿨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6장 스쿨운영위원회
제 36조(지위)
스쿨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관인 사학대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이다.
제 37조(구성)
스쿨운영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회장, 각 과별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38조 업무 및 권한
1항) 분납금 책정하여 사학대회에 상정한다.
2항) 스쿨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3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사학대회에 상정한다.
4항) 스쿨집행국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항) 특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한다.
6항) 임시 사학대회 소집을 발의하고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발의 할 수 있다.
7항) 스쿨회장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한다.
8항) 스쿨집행국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 의사개진을 할 수 있다.
제 39조 (소집)
1항) 정기 스쿨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스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 임시 스쿨운영위원회는 스쿨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 40조 (의결)
스쿨운영위원회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계좌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안 발의안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스쿨집행국
제 41조(지위)
스쿨집행국은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42조(업무 및 권한)
1항) 스쿨운영위원회, 사학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2항) 스쿨 일반 사업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스쿨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항) 각 국, 실, 부서장은 산하 각 부서 모임을 주관한다.
제 43조(구성)
스쿨 집행국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국, 부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부서는 스쿨회장이 신설, 조정할 수 있다.
제 44조(역할)
스쿨집행국 - 각 스쿨, 특기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 사업계획, 예산, 집행까지 전반적인 업무와 본부와 원만한 관계모색으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반적인 실무를 관장한다.
제 45조(임기)
스쿨집행국장과 국원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6조(임명절차)
집행국원은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스쿨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회 및 과 학생회
제 1절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회
제 47조(지위)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회는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최고의 학생회다.
제 48조(구성)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회는 스쿨 학생회, 사학대회, 스쿨운영위원회, 스쿨 특별기구를 둔다.
제 49조(회장)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회장은 스쿨운영위원장, 사학대회 의장이 된다.
제 50조(회칙)
스쿨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스쿨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 2절 과 학생회
제 51조(지위)
과 학생회는 학과의 최고의 학생기구이다.
제 52조(구성)
과 학생회는 각 과의 학생으로 구성되며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인 조직을 갖는다.
제 53조(회장)
과 학생회장은 과학생회를 대표하여 소속 대학 학생회의 운영위원회, 과운영위원회, 사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 54조(업무 및 권한)
과 학생회는 소속 대학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과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 55조(회칙)
과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9장 특별기구
제 56조(구성)
본회의 특별기구로 스쿨예비역협의회, 스쿨여학생협의회를 설치한다.
제 57조(스쿨예비역협의회)
스쿨예비역협의회는 예비역을 대표하는 모임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범을 통하여 참다운 대학문화 건설에 이바지함과 어울러 예비 사회 진출자로서 토대를 마련한다.
제 58조(스쿨여학생협의회)
학내 여학우들의 인권신장과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불평들을 해소하며 나아가 활동적인 여성으로서의 권리 찾기에 앞장선다.
제10장 재정
제 61조(경비)
1항) 본 회의 경비는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수입을 충당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항) 본 회의 회비의 환불은 납부자의 자퇴, 전과, 편입 시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을 때에만 환불 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 회의 회비 납부 안내 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사전 고지한다.
3항) 각 과 사무국은 회비 환불 시 해당 학생의 납부 금액 중, 사용 가능 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금액을 산정하여 납부자에게 계좌이체로 직접 환불한다.
4항) 재학중인 학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항) 추가납부 기간에 회비 납부시 그 이전 행사 참가비에 대한 차액의 환불은 아니한다.
제 60조(회계연도)
1항)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항) 전항의 회계연도에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2기를 나누되 각 학기마다 예산편성과 결산을 행한다. (단, 수시 결산 통보 할 수 있다.)
제 61조(예산)
1항) 예산은 스쿨집행국에서 편성하여 스쿨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한다.
2항) 학생회비 집행은 스쿨회장의 결재에 의해 행한다.
3항) (가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기간 안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에 준한 가예산을 다음 사학대회까지 집행할 수 있다.
4항) (추가경정예산)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에 가감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사학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항) (감사) 본회의 모든 감사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6항) 추가납부기간의 경우 각 학과 학생회에서 기간을 결정한다.
제 62조(결산)
1항) 결산보고는 2기(5월 말, 11월 말)로 구분하고 결산안은 스쿨집행국에서 일괄작성하여 스쿨운영위에 보고 후 대자보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2항) 감사
① 사학대회는 결산승인 전에 본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사학대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있다.
제11장 선거
제 63조(선거)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및 각급 정?부회장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 64조(선거권)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제 65조(피선거권)
각급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1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4학기 부:4학기 이상을 필한자로 당 학기 등록을 필하여 품행이 방정한 자
2항) 각급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 마감일 7일전에 그 직을 사퇴한 자.
제 66조(선거시행세칙)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선거 시행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관리한다.
2항)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선거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67조(선거시기)
각급 정?부회장의 선거의 공고는 임기완료 40일전에 실시한다.
제12장 회칙개정
제 68조(발의)
회칙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스쿨운영위원 2/3이상의 발의
2. 사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3. 회원 1/10이상의 발의
제 69조(의결공포)
발의 시 스쿨회장은 이를 즉시 3일 이내 공고한다.
감사시행세칙
제1장
제 1조(목적)
생자치기구의 제반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에 있어 준수해야 될 관계규정을 두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자치기구의 강화, 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제 2조(감사대상)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스쿨 내 모든 자치 기구를 감사
제 3조(감사구분과 시기)
1항)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한다.
2항) 일반감사는 2회 실시한다. (그 시기는 사학대회에서 정하며 매 학기별 1회 실시한다.)
3항) 특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다.
제2장 감사 위원회
제 4조(구성)
1항) 감사위원회는 사학대회를 통해 구성한다.
2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학과별로 대표 1인씩으로 구성한다.
3항)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5조(권한)
1항) 감사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2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면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의무)
1항) 감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감사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민주적 관계에 따라 공정한 감사를 할 의무가 있다.
2항) 감사위원회는 감사내용과 방법에 있어 사전에 감사대상에 숙지시키는 의무가 있다.
3항)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처리를 사학대회 대의원과 전체학우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감사 절차
제 7조
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한다.
제 8조
감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항) 감사계획과 일정표
2항) 감사대상과 감사방법
3항) 감사위원 명단과 분과 조직 체계
4항)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5항)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제 9조(통보)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와 관계처리 내역서를 감사대상 자치기구에 감사실시 5일전에 통보한다.
제 10조 (감사업무 수행 양식은 다음과 같다.)
1항) 회계장부 일체(결산서 반드시 첨부) 및 증빙 서류
2항) 학생회 사업보고 자료
3항) 기타
제 11조 (감사실시)
1항) 해당 감사대상을 담당한 감사위원은 관련 자료를 숙지하고 전원 참석한다.
2항) 해당 감사대상의 검사대상 부서간부는 감사당일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①불참 시 12시간 전에 감사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전 통보 없이 불참 시 시정 명령한다.
3항) 감사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일정을 다시 잡고 감사를 다시 실시한다.
제 11조 (감사실시)
4항) 감사실시된 회계장부는 향후5년간 기록물로 스쿨에서 보관한다.
ex) 2025학년도 회계장부는 2030년도 학생회까지 보전되야한다.
제 12조 (감사보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공고한다.
국립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개정 2025. 10. 2.
제 1장 총 칙
제 1조【선거의 원칙】
1. 선거는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사업을 발전적으로 평가 계승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치러져야 한다.
2.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제 2조【목적】
본 세칙은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의 범위】
1. 본 세칙은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과 학생회장등의 선거는 해당 각 학생회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칙이 없을 경우 본 세칙을 적용한다)
3.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세칙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학생회칙 7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제 5조【목적】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6조【구성】
1.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에 구성한다.
2. 선관위는 각 과 학생회장(궐위시 각 과 부회장), 스쿨 학생회장, 스쿨부학생회장과
스쿨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출된 인원을 더해 총 20인으로 구성한다.
(단, 스쿨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선관위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스쿨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선출한다.)
3. 부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4.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언론사 참관인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 7조【업무 및 권한】
1. 선관위는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기획?집행한다.
2.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학생회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 선관위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들의 자격 심사
② 선거인명부 작성 및 비치
③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정
④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⑤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4. 스쿨 내 선관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하 선거에 관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시행·감독한다.
제 8조【개회 및 의결】
1.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요구 또는 재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선관위원 1/2 이상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하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3. 참관인(언론사)의 중립성을 위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 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9조【선거권】
선거권은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재학 중인 자로 해당 학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 (선거기간 중 해외체류학생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제 10조【피선거권】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규정으로 주어진다.
① 입후보 당시 본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에서 정: 4학기 부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② 각 급 임원의 경우에는 등록 마감 7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③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학생회 입후보하려는 자는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 재학생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입후보 당해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11조【후보자 등록】
1.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일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② 추천인 명부
③ 참관인 명부(재학증명서1부), 후보자 재학증명서 1부
④ 후보자 경력사항 (홍보물의 내용과 일치해야함)
⑤ 선거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1부
⑥ 후보등록비 (스쿨:600,000)
⑦ 선거운동원 명부 (선거 기간 중 추가될 시는 선본장을 통하여 단선위에 보고한다.)
⑧ 성적증명서(직전학기 평균 2.75이상)
2.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스쿨학생회장 후보 등록 서류는 선관위에서 직인 날인 후 배포하고 보관, 관리한다.
3. 추천인 명부 배포는 선관위의 직인이 기재된 것만이 효력을 발생한다.
4. 추천인 명부는 해당년도 재학생이 도장 또는 서명 날인한 것만을 인정한다.
제 4장 선 거
제 12조【선거일】
1.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일 공고 후 등록서류 배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4. 등록마감 후 선거운동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 13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2. 선거운동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회장, 부회장, 학생회 간부, 동아리 회장 및 부회장, 동아리 간부는 후보자등록 마감 7일전 이내 사퇴한자)
3. 선거운동 시 홍보물 사용은 선관위에서 제작한 선거 홍보물과 선관위에서 인정한(스쿨 내 선관위직인) 홍보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4조【금지】
1.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유포, 상대 후보 비방, 금전수수, 접대, 폭행 등의 사항을 금한다.
2.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은 특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경고 1회에 해당한다.(각 호의 모든 사항은 증거자료가 있을 시 인정한다.)
- 각 선본의 명의로 올리는 글 이외에 개인 명의로 올리는 지지나 비방 글.
-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폭행 협박 등의 행위.
- 금품, 음식물, 향연 등 수수행위, 매도(자격박탈)
-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위협이 되는 언행이나 폭행행위.
-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선거운동.
- 공개유세, 정책 공청회때 불참 시.(각 후보 정·부 모두 참석)
제 15조【선거유세】
1. 야외에서 진행되는 합동유세로 진행하며 그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한다.
2. 인터넷과 SNS, 전화, 문자의 선거유세는 일절 금지한다.
3. 포스터, 현수막은 선관위가 지정한 양식의 홍보물로 한다.
4. 스쿨 선거유세는 각 건물및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 가능하다.
제 16조【정책 공청회】
1. 모든 후보자들은 정책 공청회에 참여한다.
2. 정책 공청회는 선관위주관하에 개최하며 선관위 회의를 통해 내용을 결정한다.
3. 정책 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관위는 질의를 통제할 수 있다.
제 17조【홍보】
1. 영상 및 방송에 의한 홍보는 선관위와 방송국과의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2. 각 후보자간 상호 합의한 후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공동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3. 선거운동기간에 사용되는 모든 선전물은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사용한다.
4. 게시된 홍보물은 선관위 또는 각 선본에서만 다룰 수 있다.
제 5장 선거운동본부
제 18조【선거운동본부장 이하 선본장】
1. 입후보자가 선본장을 선정한 후 선정한 선본장을 선관위에 통보한다.
2. 선거기간 중 스쿨 내 선관위의 출입은 각 선본장만 출입을 허용한다.
제 19조【선거본부(이하 ‘선본’) 장소】
1. 선관위에서는 등록 후 각 후보자들의 요구와 상호 합의에 따라 선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최대한 노력한다.
2. 각 후보자들은 선거운동본부 장소와 연락처를 선관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6장 징 계
제 20조【징계의 종류】
1. 징계는 단선위의 고유 권한이며 본 시행세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징계가 주어진다.
2. 징계를 받은 후보의 선본장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시정명령 3회는 주의 1회, 주의 3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2회 시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4.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세칙위반과 선거와 관련한 문제성 행위를 했을 경우 고의성 여부,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위배성 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제 21조【징계의 통보】
1. 시정명령과 주의는 즉시 해당선본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즉시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2.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가 이를 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3. 경고를 받은 선본은 공개사과문을 작성하여 해당 선본의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한다.
4. 징계 받은 선본은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사유서와 함께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를 재심사해야 하며 이의 제기한 선본은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제 22조【징계의 의결】
1. 징계의 의결은 선관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한번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제 7장 투 표
제 23조【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자신의 참관인 2인씩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 24조【투표일과 투표시간】
투표는 1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표시간은 08:50분부터 18:10분까지로 한다.
제 25조【투표구 및 투표소】
1. 투표구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 투표소에는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한다.
3. 선관위는 선거 일주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지정한다.
제 26조【투표절차】
1. 선거인의 신분확인(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및 신분증)
2. 선거인 명부 확인
3. 선거인의 날인 또는 서명
4. 투표용지 배부
5. 선관위의 확인 및 적인
6. 기표소에서 기표
7. 투표
제 27조【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
1. 투표함은 투표당일 18:10분에 선관위원과 각 선본장의 참관 아래 봉함에 날인한 후 자물쇠를 채운 상태에서 각 투표구로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이송한다.
2. 이송된 투표함은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선관위실이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 28조【투표함 개표장소 도착 후】
1. 선관위장은 투표함, 해당 서류, 물품 등을 인수한 후 즉시 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각 투표소의 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후에 이상 유무에 관한 참관인의 확인을 받는다.
제 8장 개 표
제 29조【개표시간】
개표시간은 투표 마감 후 1시간 이후부터 실시한다.
제 30조【개표】
1.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선관위원만이 할 수 있다.
2. 표의 유, 무효 및 특정 후보의 득표의 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3. 한 투표함에서 투표자 수의 2%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
4. 전체적으로 2%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선거 자체를 무효 처리한다.
제 31조【개표절차】
1. 투표인 수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하여 서류봉투에 봉인 후 보관
제 32조【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한다.
1. 선관위가 제작한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투표용지에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3.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4.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 방법 이외의 표시가 있는 것.
(단. 판명이 모호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5. 이하 무효/유효표에 관한 내용은 각 후보자들에 공지한다.
제 9장 당 선
제 33조【당선의 기준】
1. 당선은 과반수 1/2 이상 투표에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경선의 경우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지 않았을 때 결선투표(재투표)를 진행한다.
3. 결선투표(경선)에서 연장투표를 했으나 50%를 넘지 않으면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4. 득표수가 같을 시 주말 제외 2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 34조【당선공고】
1.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12시간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2.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선관위에 재기한다.
3.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 1/2 이상 출석과 2/3 찬성으로 한다.】
4. 당선 공고 직전까지 경고가 2회이면 당선 무효 된다.
5.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 공고를 한다.
제 10장 연장투표
제 35조【연장투표】
1. 최초의 투표에서 전체투표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나 후보자의 득표가 동률일 경우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2. 연장투표는 최대 하루를 넘지 않는다.
3. 최초의 투표가 끝난 후부터 연장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제 11장 선거연기
제 36조【선거연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 12장 후보자 사퇴
제 37조【후보자 사퇴】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당선공고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인이 될 경우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는 그 선거의 당선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3장 부 칙
제 38조【협조 요청】
공정한 선거관리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는 학교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9조【세부 세칙】
이하 불충분한 세부 세칙은 스쿨 내 선관위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각 선본에 공지한다.
제 40조【효력】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