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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원에 대한 상세정보
결석원
작성자 농업교육과 등록일 2021.05.10

국립순천대학교 교학규정


51(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스쿨장 및 단과대학장 등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07. 9. 12.) (개정 2023. 9. 22.)


1. 이 대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훈련으로 인한 결석 참가기간 (개정 2023. 9. 22.)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행사기간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개정 2016. 10. 28.)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개정 2016. 10. 28.)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신설 2016. 10. 28.)

6.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기간 (신설 2019.11.19.)

7.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기간 (신설 2019.11.19.)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 (학기 총 수업시수 1/4 미만(신설 2019.11.19.)

9. 예비군 훈련 : 해당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할 시 출석인정을 위해 첨부된 결석원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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