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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공학전공 졸업 자격 요건 변경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우주항공공학전공 졸업 자격 요건 변경 안내
작성자 우주항공학과 등록일 2021.02.22

적용시기

졸업자격요건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우주항공공학전공

2020학년도 전기

(2021225) 졸업생부터 시행

(현재 우주항공공학전공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종합설계교과목(창의적 종학설계 1,2) 이수자

* , 창의적종합설계24학년 2학기 장기현장실습(취업목적)으로 대체 가능

토익성적표 2회 이상 제출

다음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창의적종합설계 2를 이수하거나,

항공공학 및 기계공학 관련 국가자격기사 1급을 취득하거나,

4학년 2학기에 장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 코로나 사태로 대면 토익 시험 기회 축소

- 4학년생 수업 부담 경감 및 자격증 취득 권유로 취업 지원

상기 우주항공공학전공 졸업 자격 요건은 해당 교육과정별 졸업학점이수(130학점 이상 이수)와 졸업자격 인증제(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을 기본으로 전제함.

졸업 자격 요건 취득 증빙 자료는 4학년 2학기 종강까지 완료 또는 제출 되어야 함.

2021학번은 제외(기계우주항공공학부로 통합되어 졸업 자격 요건이 추후 안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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