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공지사항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2020학년도 실습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완화내용을 알려왔습니다. - 우리 학부의 경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해당됨 기관실습(직접실습)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실습 이수 간접실습 : 나머지 40시간 이상은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 및 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으로 대체 가능 (대학에서 진행) * 기본적으로 기관실습은 120시간으로 해야 함. 그러나, 만약 실습을 원하는 기관에서 80시간을 기관실습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이 실습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함(그럴 경우, 반드시 먼저 학과에 알려야 함).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면 학과사무실(3670)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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