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 허용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출처: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사업개관 보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개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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