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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사회교육과 등록일 2023.05.30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함.


1. 제출기 : 2023. 6.19.(월)까지 조교 웹메일(ryudong3330@scnu.ac.kr)로 이수증(pdf) 제출

            

2. 제출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 방법 :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pdf) 스캔본 조교에게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 2023.6.19. 까지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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