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의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 : 190명(사업단 - 공문 안내, 연구원 - 개별통보) ※연구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일반건강검진 : 사무직(2년에 1회-홀수년생), 비사무직(매년) - 암검진 : 출생년도(짝·홀수)를 기준으로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만40세 이상, 유방암-만40세 이상 여성, 대장암-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20세 이상 여성, 간암-만40세이상 고위험군
나. 검진기한 : 2019. 12. 31까지
다. 기타 검진관련 안내사항 : 붙임2 참조
라. 미수검자 과태료 부과 : 일반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대학 및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 됨(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마. 건강검진 변경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올해 검진자가 내년으로 변경시(붙임 3 신청서 작성·제출)
붙임 1. 2019년 건강검진대상자 명단 1부. ※연구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2. 2019년 건강검진 실시안내 1부. 3.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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