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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9년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연구원포함) 보수명세서제출 요청에 대한 상세정보
[중요]2019년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연구원포함) 보수명세서제출 요청
작성자 이선진 등록일 2019.06.24

1. 관련 : 소득세법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및 연구원의 근로소득 보수명세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센터) 계약직 직원(퇴직자 포함)

  나. 제출서류 : 2019년 1월~6월 소득자별 보수명세서(붙임1 참고-서식변경 불가)

  다. 제출기한 : 2019. 6. 24.(월) [기한내 제출요망]

    ※ 6. 25.~30일 지출 예정된 금액은 미리 추산하여 합한 금액을 작성

  라. 참고사항

    - 2019년 6월 귀속 급여 중 미지급된 인건비성 금액(초과근무수당, 인센티브, 기타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ex) 2019년 6월 초과근무수당을 7월에 지급하는 경우 미리 추산하여 보수명세서에 포함

    - 소득자료가 누락되거나 수정신고 사항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19년 1월~6월 근로소득 소득자의 인적사항(sheet1), 보수명세서(sheet2) 서식 1부.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홍보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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