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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순천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마침내 완료 … 총 16명의 임원 선출에 대한 상세정보
[학내]순천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마침내 완료 … 총 16명의 임원 선출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19.07.30

6개월 15차례의 회의 끝에 캠퍼스 내 최고 심의 기구 정식 출발해

 

순천대학교 내 최고 심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지난달 15, 정식 공포되었다. 이를 위해, 교수회 공무원 및 대학 노조 총학생회 조교협의회는 20181015일부터 6개월간 15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16명의 임원을 선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대학평의원 구성 비율은 교수 대표 8, 직원 대표 4, 학생 대표 3, 직원 대표 1이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배경 및 기능

2018529,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 등) 시행에 따라 우리대학은 무조건적인 설치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227, 대학평의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며 415일까지 구성 완료 및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순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의하면, 본 의원회의 기능은 대학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그리고 자문으로 나뉜다. 각각 대학의 중 장기발전 계획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총장, 대학평의원회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이다. 간단히 말해, 학무회에 올라온 사안에 대하여 교수평의회(이하 교수회)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대학평의원회는 ,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이를 회의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회의를 방청하길 원하는 학우는 의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의의 질서유지에 협조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학생 대표’ 3

그동안 총학생회와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비율을 나누는 데 있어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총학생회는 총원 16명을 이루는 4개의 대학 구성원(교수, 교직원, 조교, 학생)의 평균 인원수를 학생들에게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꾸준하게 고수했다. 하지만 교수회 측에선 1)학생은 행정적 업무, 교육적 분야 등 전문지식성이 부족함 2)원활한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교수교직원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함 3)교수교직원은 대학이 평생직장이지만, 조교학생은 일정 기간 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리임 4)타 대학의 비율을 참고하며 민주적 흐름을 따라 가야 함을 이유로 학생 수를 제한했다. 결국 수차례 회의 끝에 교수 대표 8, 직원 대표 4, 학생 대표 3, 직원 대표 1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각 대표는 교수회, 공무원 노조 및 대학 노조, 총학생회, 조교협의회에서 추천받아 위촉되었다. 교원 직원 조교 평의원의 임기는 2, 학생의 경우 1년이다. 다만, 초대 교원 평의원의 임기는 내년 430일까지이며 초대 학생 평의원은 당해 년도말까지로 한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순천대학교의 재도약을 최우선 목표로

지난해 8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우리대학은 다시 한 번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사 장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재도약을 향한 견인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교수 대표 인원수가 총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학생 대표 선발 기준이 명확치 않은 점은 아쉽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의결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위하길 바란다.

_ 김가현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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