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정상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2022-1학기 학사 운영 세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순천대학교 공지사항 링크 : https://www.scnu.ac.kr/SCNU/na/ntt/selectNttInfo.do?nttSn=281105540&mi=1132&currPage=1
□ 정부 격리방식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출석 인정 【3.2.(월) ~ 3.13.(일) 적용】격리방식 개편에 따라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동거인만 해당) 중 접종미완료자에 한해 7일간 출석을 인정하고, 밀접접촉자(동거인, 확진자와 같은 수업) 중 접종완료자*는 검사 및 확인기간(최대 2일) 출석 인정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 |
◦ (3월 14일 ~ 종강 시 적용) ※ 확진자만 출석 인정, 접종미완료자도 정상 등교 대상 |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 (경증․무증상) | 검사일로부터 7일 | 문자메시지 또는 격리통지서 | 밀접 접촉자 | 동거인 | PCR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2일 ※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일 경우 등교 | 문자메시지 | 확진자와 같은 수업 참여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2일 ※ 신속항원검사 음성은 해당사항 없음 | 문자메시지 |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접종당일 | 문자메시지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이후 |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 |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등 | 증빙서류 없이 1~2일 결석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원이 판단하여 출석 인정 | 해당없음 |
◦ (출석인정) 학생이 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코로나19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 (출석인정 절차) 학생이 학과 및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유․무선으로 사전 신고 → 코로나19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소속 학과에 제출(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 학과장 확인 →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출석인정 처리 ※ 신청서 서식(붙임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