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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및 온라인 사이트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및 온라인 사이트 안내
작성자 물리교육과 등록일 2023.04.12

◇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합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pdf) 스캔본 및 이수자 명단 소속 단과대학(대학원행정실로 제출→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2023.4.1.~2023.6.30.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2시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시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1시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션교육장애감수성과 8대에티켓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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