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용어정리) 재택치료→자율치료,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격리참여자 - (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및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대응체계 업데이트 -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해제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방안 - (역학조사) 확진자의 동거인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 - (해외출입국) 입국 후 3일차 PCR권고 종료 및 임시 생활시설 운영 중단 -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 시용승인 종료 - (병상배정) 중수본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 중단 -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서식 부록 수정·삭제 ※시행일자 : 2023. 6.1(목)
붙임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3-3판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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