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순천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입후보자등록 안내설명회에서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선거운동 및 지지호소 방법에 대한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및 결정사항(설명회 종료 후 순천시 선관위, 총추위 위원장과 협의 완료)
문의사항
결정사항
비고
문자 메시지 방법으로 지지호소시 문자 외의 링크 연결, 관련파일(PDF 등) 첨부 가능 여부
규정 제26조(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문자에 관련 링크 및 파일 첨부 여부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규정 제26조에서 명시하지 않은 문자 발송시 링크 및 파일(PDF 등)첨부는 금지
단, 규정 제2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에 따라‘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음성·동영상을 링크하는 것은 허용함
문자 선거운동은
텍스트만
가능함
후보자가 소형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등의 호별방문 지지호소 가능 여부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책자 33페이지 주요선례에 따라, 후보자 및 지지자가 교수연구실, 1인 또는 2인 근무 사무실 또는 3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지호소 하는 선거방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2 규정에 위반됨(2005.12.28.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후보자의 통상적인 교육·연구활동 업무를 제외하고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와 관련하여 학내 연구실, 사무실 등의 방문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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