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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원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결석원 안내
작성자 문예창작학과 등록일 2022.03.21


결석원 제출 안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와 첨부파일의 결석원을 작성하여 문예창작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각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1.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훈련으로 인한 결석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행사기간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개정 2016. 10. 28.)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개정 2016. 10. 28.)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신설 2016. 10. 28.)

6.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기간 (신설 2019. 11. 19.)

7.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기간 (신설 2019. 11. 19.)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 미만) (신설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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