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원 제출 안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와 첨부파일의 결석원을 작성하여 문예창작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각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1.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개정 2016. 10. 28.)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개정 2016. 10. 28.)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2016. 10. 28.) 6.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기간 (신설 2019. 11. 19.) 7.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습기간 (신설 2019. 11. 19.)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해당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 미만) (신설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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