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① 백신 접종: 최대 2일(예방접종 증명서) <신규> ②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③ 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통제 ④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한 경우 |
? (절차)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붙임) 및 증빙서류(접종 확인서 등)를 소속 학과로 제출, 학과장 확인 후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신청서 작성 -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에게 확인 도장 (백신 예방접종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지참) -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신청서에 확인 도장을 받으러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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