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공 사무실에 2020. 09. 17.(목)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졸업예정자 정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20-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출석인정(특례)학점 : 최대 19학점
다.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라.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파일 P.3), 졸업예정증명서, 수강신청 내역확인서 (19학점 이내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근로계약)증명서(근무기간 명시)
※ 참고사항 : 조기취업자의 수업 출석만을 면제하는 것(학점 부여 아님)이며, 중간, 기말고사 및 과제물 등의 제출여부는 반드시 담당교수와 협의하여야 함 계절학기 및 OCU과목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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