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제적이 처리가 되시면 등록금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록금반환신청서, 학적부, 교육비납입증명서 입니다.
위 서류를 재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과 담당자 연락처 061-750-3096 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