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 학 1. 신청기간
구분 | 등록금 납입여부 | 신청기간 | 비고 | 미등록 휴학 | X | 2021. 2. 18.(목) 10:00 ~ 3. 26.(금) 18:00 | 수업일수 1/4 | 등록 휴학 | O | 2021. 2. 18.(목) 10:00 ~ 4. 21.(수) 18:00 | 수업일수 2/4 |
▪ 일반휴학 : 위에 안내되어 있는 기간내에 신청 ▪ 병역휴학 : 수시 (입영일 한 달 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가능) ▪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 사유발생시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일반휴학 | 없음 |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택1] | 질병휴학 | 4주 이상 병원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휴학신청 단계에 첨부파일로 제출
3.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교학규정 제60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수업일수 3/4선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당해 학기 성적불인정 선택 시 등록금 보관, 성적인정 선택 시 등록금 보관되지 않음 4. 휴학 신청 및 처리 절차 - 재학생이 휴학을 진행할 경우 ▪ 휴학신청 후, 학과에 연락하여 학과승인을 받아야 최종 휴학처리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 및 승인여부를 확인하시 바랍니다.
기계공학전공 학생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후 휴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nu.ac.kr/mecha/na/ntt/selectNttInfo.do?nttSn=220678353&mi=3757
- 현재 휴학생이 추가휴학을 진행할 경우 ▪ 등록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사용함. ▪ 미등록휴학자 (등록금 미납자) | → | 등록금 납입 | → | 복학신청 | → | 휴학신청 |
미등록휴학한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책정된 등록금으로 납부함.(인상금액 포함)
5. 휴학 신청 시, 유의 사항 ▪ 일부 감면 장학 수혜자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이 소멸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 일반휴학 신청 가능학기는 통산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이며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 할 수 없음.(병역 및 질병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휴학신청기간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까지 신청가능.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불가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수료연기자)는 휴학 불가함. ▪ 휴학 및 복학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 병역휴학 후, 입대를 하였으나 군에서 귀가조치판정을 받았을 시에는 즉시 학사지원과에 연락하여 귀가조치복학을 처리해야함.
■ 복 학 1. 신청기간 : 2021. 2. 18.(목) 10:00 ~ 3. 26.(금) 18:00 【수업일수 1/4】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한 후 복학 가능 ▪ 복학예정생은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에 필히 수강신청완료 후 복학 신청 ▪ 개강일 이후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기 전까지는 결석 처리됨에 유의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병역복학 | - 만기전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소집해제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택1] - 조기복학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귀가조치 : 귀가조치증 | 일반복학 | 필요서류 없음 | 질병복학 | 임신·출산·육아복학 | 창업복학 |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복학신청 단계에 첨부파일로 제출
3. 복학 신청 및 처리절차 ▪ - 등록휴학한 경우, 추가 등록금 납입 없이 복학신청진행 ▪ 수강신청 | → | 미등록휴학자 (등록금 미납자) | → | 등록금 납입 | → | 복학신청 |
- 미등록휴학한 경우,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신청 가능
4. 복학 신청 시, 유의사항 ▪ 병역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하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을 첨부파일로 제출 ▪ 병역휴학자 중 공익근무요원이 조기복학 신청하는 경우, 소집해제예정증명서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파일로 제출 ▪ 병역휴학자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시 수업일수 3/4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니 반드시 확인한 후 복학신청 해야 함. ▪ 휴학 및 복학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 미등록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여도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니, 필히 향림통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복학예정자의 경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등록휴학생 제외)를 먼저 진행한 후 복학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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