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학규정 제51조(출석인정) 제5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2. 2020-2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2020.9.18(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20-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출석인정 학점 : 최대 19학점
다.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라. 제출서류 ❍ 해당학생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p.5) 및 증빙서류
마. 유의사항 - 신청 학생은 출석인정만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평가관련 항목에 대하여 수강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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