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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제1차「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0-2학기 제1차「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제출 안내
작성자 기계공학과 등록일 2020.09.04

1. 관련 학규정 제51(출석인정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2. 2020-2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2020.9.18(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20-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출석인정 학점 최대 19학점


처리절차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제출서류

❍ 해당학생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p.5) 및 증빙서류


마. 유의사항

- 신청 학생은 출석인정만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평가관련 항목에 대하여

  수강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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