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2019.11.29.(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 이후에 해당되며, 2019-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출석인정(특례) 학점 : 최대19학점 다. 처리절차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라. 제출서류 ? 해당학생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3, p.5)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11.22.(금)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함. ? 1차 인정학생(붙임2) : 11.22.(금)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마. 유의사항 : 학기 중 근무상황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로 연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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