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청 처리 일정 가.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5월중) 나. 외부시험신청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6월초) 다.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인 및 제출 (6월중) 라. 개일별 외부시험성적 사실확인 (7월중) 마.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기준 등 :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 교육과정별 ‘외부시험성적 대체 이수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과정별 인정 기준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실용능력 1,2 대체인정 자격증은 모든 재학생 신청 가능 ? ‘16년도 변경(91개 자격증 추가) 기준 적용 ? 자격증 1개 2학점, 최대 2개 4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실용능력 1,2 대체인정 자격증은 수료증이 아닌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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